자산형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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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미소 지을 수 있는 미래, 함께사는 아름다움" 부산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사업 추진 절차

사업 추진 체계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개편후)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 (만 15~39세) 일하는 기준 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 19~34세)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지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2장 공통사항의 추가지원금 참조)
3년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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