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사업 추진 절차
사업 추진 체계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개편후)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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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 (만 15~39세) | 일하는 기준 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 19~34세)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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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기타지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2장 공통사항의 추가지원금 참조) | |||
3년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