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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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지 감수성 향상교육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3.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 개인정보보호 교육
6. 산업안전보건 교육
7. 아동학대 신고자 예방교육
2024년 정부에서 주관하는 근로자 법정의무교육(5인 이상 사업장)을 실시하여 자활사업 참여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욱 안전한 사업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