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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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4 12:08 조회5,651회첨부파일
- 마스크 착용 FAQ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hwp (48.0K) 75회 다운로드 DATE : 2021-04-14 12: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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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흥시설, 병원, 종교시설,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에 따른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방역 강화를 위하여,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주 연장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 4. 12.(월) 00:00 ~ 2021. 5. 2.(일) 24:00 까지
○ 마스크 착용 FAQ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