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BNK부산은행 괴정동지점" 에서 "부산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에
1,000,000원(금일백만원정)후원금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소정해주신 후원금은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과 자활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후원금은 '법인세법'제 24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사는 아름다움의 실천을 함께할 후원자를 부산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는 모집하고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배려 감사드립니다.
후원은 비지정후원,지정후원,물품후원등으로 다양하게 가능합니다.